2002.04.13 22:30


안녕하세요 광명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개된 코너의 링크가 잘못되었군요

해고수당과 관련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광명시 wrote:
> 최고장 예시가 안뜨는군요
> 다시한번 최고장작성 예시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지요?
> 회사에서는 폐업신고때문에 우리에게 해고를 갑자기 통보하게 되엇다고 말하는쪽입니다.
> 그리고 폐업의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지요.
> 주주들과의 회의에서 개발의 중지와 A회사와 B회사중 하나를 폐업신고를 하기로 결정한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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