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2:19
이직시 이직사유는 개인적인 사정(결혼과 국외출국:남편이 국외에서 사업영위)이였습니다.
남편괴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용보험에 약 5년간 가입된 상태이였습니다.
국외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해외에서의 상황이 안좋아 저는 국내로 귀국하여 다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2002.04.16 379
Re: 계약직 근로자(계약직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된... 2002.04.16 1223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02.04.16 327
Re: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02.04.16 385
퇴직전 상여금미지급분............... 2002.04.16 624
Re: 퇴직전 상여금미지급분.(상여금 삭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나) 2002.04.16 1065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6 351
Re: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6 349
이런것도 명예홰손죄에 속하나요? 2002.04.16 698
Re: 이런것도 명예홰손죄에 속하나요? 2002.04.17 1181
상가 임대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돼서... 2002.04.16 972
Re: 상가 임대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돼서... 2002.04.17 641
일괄사표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2002.04.16 555
Re: 일괄사표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2002.04.17 1078
궁금합니다.꼭... 2002.04.16 326
Re: 궁금합니다.꼭... 2002.04.17 357
파견기간만료후 업무위탁??? 2002.04.16 373
Re: 파견기간만료후 업무위탁??? 2002.04.17 507
교육비 대납의 경우 .... 2002.04.16 595
Re: 교육비 대납의 경우 .... 2002.04.17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