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3 09:50
저희 회사직원이 2000년 8월 21일 입사하여 2000년 11월 16일에 사고를 당하여 2001년 12월 10까지 산재치료를 받고 12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에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실업급여신청 이직확인서를 내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한것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자기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낼필요가 없고 ?연기신청을 내라고 하여 저는 모르겠다며 고용안정센타에서 그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있어야한다고 했다면서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후 그전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재 저희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고용보험을 3년안에 사용해야하는데
현재시점으로부터 2002년 4월 11일, 2001년 4월, 2000년 4월 하면 그전사업장에서 근무한것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픈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게 아닙니까 구직할수 있는사람이 받는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하나요..다른방법이 없나요. 꼭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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