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6:34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 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 5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하여도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딱히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사용자의 태도가 체불임금을 성실하게 청산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다그치십시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 wrote:
> 연장통보를 받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 17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구 하더군여..
> 그럼 17일 지나면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여??
> 정말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짜증두 나구... 물러서고 싶구..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될 것 같아서
> 참고있습니다...
> 정말 4월17일이 지나면 무너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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