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6:34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 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 5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하여도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딱히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사용자의 태도가 체불임금을 성실하게 청산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다그치십시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 wrote:
> 연장통보를 받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 17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구 하더군여..
> 그럼 17일 지나면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여??
> 정말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짜증두 나구... 물러서고 싶구..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될 것 같아서
> 참고있습니다...
> 정말 4월17일이 지나면 무너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산전후휴가관련급여(사업주로부터 30일분의 임금을 받아도 됩... 2002.04.16 464
임금체불 땜에여.. 2002.04.15 354
Re: 임금체불 땜에여.. 2002.04.16 399
사직서 내용 2002.04.15 1481
Re: 사직서 내용 2002.04.16 3801
계약만료로 실직.. 2002.04.15 361
Re: 계약만료로 실직..(실업급여 수급자격) 2002.04.16 732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02.04.15 448
Re: 실업급여 관련 궁금..(이직일로부터 1년동안만 지급받을 수 ... 2002.04.16 475
회사가 부도나면은??? 2002.04.15 623
Re: 회사가 부도나면은??? 2002.04.16 567
아르바이트의 임금책정에 관해.. 2002.04.15 366
Re: 아르바이트의 임금책정에 관해.. 2002.04.16 394
연장통보... 2002.04.15 347
» Re: 연장통보...(체불임금) 2002.04.16 426
파트타임에 관해서 2002.04.15 680
Re: 파트타임에 관해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02.04.16 806
회사가 고발당했는데그래두소송전에처리될까요??? 2002.04.15 415
Re: 회사가 고발당했는데그래두소송전에처리될까요??? 2002.04.16 357
연차일수 계산 2002.04.15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