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21:01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사항은 1년 계약직근로자인데요. 이근로자는 1년단위로 계약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로 퇴직금을 미리산정하여 ①매달 월할 지급해도되는지 여부와 ② 마지막달에 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석대로 하면 1년 만근하고 그시점으로 정산해야 하

겠지만 총 연봉을 설정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될 퇴직금은 미리 산

정이 된바이고 해서 매월 급여나 막달 급여지급시 반영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단순하게 근로

소득와 퇴직소득의 개념차이에 따라 별도로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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