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21:01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사항은 1년 계약직근로자인데요. 이근로자는 1년단위로 계약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로 퇴직금을 미리산정하여 ①매달 월할 지급해도되는지 여부와 ② 마지막달에 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석대로 하면 1년 만근하고 그시점으로 정산해야 하

겠지만 총 연봉을 설정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될 퇴직금은 미리 산

정이 된바이고 해서 매월 급여나 막달 급여지급시 반영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단순하게 근로

소득와 퇴직소득의 개념차이에 따라 별도로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교육비 대납의 경우 .... 2002.04.16 595
Re: 교육비 대납의 경우 .... 2002.04.17 619
퇴직금을 1/13해서 받았는데요... 2002.04.16 365
Re: 퇴직금을 1/13해서 받았는데요... 2002.04.17 643
연봉제의 운영방법 2002.04.16 394
Re: 연봉제의 운영방법 2002.04.17 372
넘 답답합니다... 2002.04.16 319
Re: 넘 답답합니다..(노동부에 진정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체불... 2002.04.17 390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2002.04.16 444
Re: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질병으로 인한 사직) 2002.04.17 879
» 계약직의 퇴직금.. 2002.04.16 527
Re: 계약직의 퇴직금..(연봉제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관련) 2002.04.17 714
회사에서 돈을 안죠요~~ 2002.04.16 347
Re: 회사에서 돈을 안죠요~~(체불임금) 2002.04.17 364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2.04.15 355
Re: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2.04.15 374
회사인수합병, 경력증명. 2002.04.15 1482
Re: 회사인수합병, 경력증명. 2002.04.15 1368
고용승계 및 고용주에 관하여. 2002.04.15 442
Re: 고용승계 및 고용주(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계속근로연... 2002.04.15 1001
Board Pagination Prev 1 ...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