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4:38

안녕하세요. 연봉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연봉계약상 퇴직금 규정을 보니,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2001/2~2002/1까지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2002/2월(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2를 매월봉으로 지급하고 1부분을 퇴직금으로 하는 계약)에 지급받으셨다면, 일단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 퇴직금 액수를 00000원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약정내용대로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면 월봉이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간으 퇴직금은 2002/2월에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그 이후 2개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퇴직시기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봉제 wrote:
> 안녕하세요? 노동의 합리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련자 여러분께 성원을 보냅니다.
>
> 연봉제의 퇴직금에 관해 본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 여쭙니다.
>
> 구체적으로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저는 2001/2월에 입사하여 오늘 현재(2002/4/16)다니고 있는 상태이며 사측에서 본 사업의 사업정리 방향에 따라 2002/4/8일에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2002/4/20까지 해고예고기간을 준 상태 입니다.
> 이에 따라 전 그 회사에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
> 퇴직금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
> 저희는 연봉제로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관련한 규정은
> " 기본연봉(퇴직금, 식대포함) 22000000원"이라는 규정과
> " 퇴직금(총연봉1/13)은 1년 근속기간이 되는 날에 지급한다"라는 2가지 규정이외의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002/2월에 연봉이 1/13을 지급받았었습니다.
>
> 본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로는 구체적으로 퇴직금 액수를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제가 근로계약한 것처럼 "퇴직금, 식대포함"이란 말로는 퇴직금을 지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도 지난 1년 2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저의 질문을 여기까지 입니다. 답변 목매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좋은 하루되시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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