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문제는 아난 것 같지만 문의 할 데를 몰라서 씁니다.
꼭 좀 알려 주세여.
저는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너무 너무 장사가 안돼서 1년 3개월여 남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해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고사하고 전세금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계약기간이전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서지 전에 원래대로 계속 월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원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늪에 발목이 빠져서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 권리금은 못 찾더라도 계약된 전세금은 찾아 나올 수 있겠는지요?
이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리면 꼼짝없이 전세금까지 다 날릴 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자우편으로 답 좁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되면 게시판에라도 꼭좀 답해 주십시요.
한국노총만 믿습니다.
꼭 좀 알려 주세여.
저는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너무 너무 장사가 안돼서 1년 3개월여 남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해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고사하고 전세금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계약기간이전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서지 전에 원래대로 계속 월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원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늪에 발목이 빠져서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 권리금은 못 찾더라도 계약된 전세금은 찾아 나올 수 있겠는지요?
이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리면 꼼짝없이 전세금까지 다 날릴 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자우편으로 답 좁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안되면 게시판에라도 꼭좀 답해 주십시요.
한국노총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