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1:36

안녕하세요. 이쁘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에서 빚어진는 법률상의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어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에 관한 내용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eb.kdlp.org)에 방문하셔서 "상가임대차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쁘니 wrote:
> 노동 관련 문제는 아난 것 같지만 문의 할 데를 몰라서 씁니다.
> 꼭 좀 알려 주세여.
> 저는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너무 너무 장사가 안돼서 1년 3개월여 남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해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고사하고 전세금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계약기간이전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서지 전에 원래대로 계속 월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 원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늪에 발목이 빠져서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제발 좀 도와주세요.
>
> 어떻게 해야 , 권리금은 못 찾더라도 계약된 전세금은 찾아 나올 수 있겠는지요?
> 이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리면 꼼짝없이 전세금까지 다 날릴 판입니다.
> 제발 좀 도와주세요.
> 전자우편으로 답 좁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 안되면 게시판에라도 꼭좀 답해 주십시요.
>
> 한국노총만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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