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6:02
안녕하세요 . 저는 4월 초에 서울 모회사와 물류 차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신차가 출고됨과 동시에 총 900만원 중 잔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늦어도 20일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했습니다.그런데 소식이 없어 전화해 보니 ,아직 차량 출고일을 정확하게 말해 주지않고 다음주 내로 답을 준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는 4월 17일 잔금 계약이 되어 있고,회사측에서는 계약서를 무시하고 차량출고 후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지만,계약서 상에는 분명 17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금(700만원)도 돌려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후에 회사가 계약일에 계약하지않은 사항에 빌미를 잡아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그냥 17일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회사또한 미덥않아서 차라리 돈을 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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