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44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는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상의 자료를 준비하여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가능한 객관적 정황자료 속에서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실관계(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였음)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귀하가 언급한 업무일지가 정황상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부당해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통신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온다면 위법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주40시간 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에 지지를 보냅니다.
> 지난번 상담을 통해 동종업종 취업제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 종전 사장이 현재의 저의 부장님께 이메일을 통해 저의 해고를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요.
> 그 증빙자료에 대한 문의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4월 11 그 메일을 받으신 부장님이 저에게 원본 그대로 인쇄된 내용을 보여주셨고,
> 저는 그 내용에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 그리하여, 상담사님의 조언에 힘입어 12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 문제는 이 증빙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다만 12일 업무일지상에
> <<전사장님(******주식회사)이 거짓말과 과장된 말로 저를 비방하고 <동종업종 취업제한-보통의 기업들의 관례아니냐>을 거론하며 **부장님께 저의 해고를 권고한 이메일 사건에 대해 직원으로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동종업계 취업제한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전사장님이 주장하신 저에 대한 내용은 거짓과 과장이라고 확신합니다.>>
> 라고 워드작업을 해서 인쇄한 뒤 부장님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 이 업무일지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
>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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