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09:59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에 지지를 보냅니다.
지난번 상담을 통해 동종업종 취업제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종전 사장이 현재의 저의 부장님께 이메일을 통해 저의 해고를 권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증빙자료에 대한 문의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4월 11 그 메일을 받으신 부장님이 저에게 원본 그대로 인쇄된 내용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내용에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담사님의 조언에 힘입어 12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 증빙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12일 업무일지상에
<<전사장님(******주식회사)이 거짓말과 과장된 말로 저를 비방하고 <동종업종 취업제한-보통의 기업들의 관례아니냐>을 거론하며 **부장님께 저의 해고를 권고한 이메일 사건에 대해 직원으로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동종업계 취업제한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전사장님이 주장하신 저에 대한 내용은 거짓과 과장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워드작업을 해서 인쇄한 뒤 부장님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일지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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