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1:43
김현수 wrote:
> 원래는 같은회사였는데 (외국기업+국내기업)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100% 외국기업출자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입사는 국내기업으로 했으므로 1년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을 수령받고 외국기업으로 가게 되었고 11개월된 사람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국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아니면 퇴직위로금이라도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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