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7:41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업의 분할되는 경우,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한 승계문제는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간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승계차원에서 기존의 재직기간을 새로운 회사가 승계함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회사의 재직기간과 신규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기존회사의 재직기간과 신규회사의 재직기간을 각각 분리키로 한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가 명확하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각각 분리하여 계산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의 방식에 따라 그렇게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판단되는데...근로자들에 대해 종전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종전회사와 신규회사간의 재직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아쉽게도 1년미만에 따른 법정퇴직금의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곧 1년간의 재직을 목전에 앞둔 경우, 선의의 피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리해라 저리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wrote:
> 김현수 wrote:
> > 원래는 같은회사였는데 (외국기업+국내기업)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100% 외국기업출자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입사는 국내기업으로 했으므로 1년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을 수령받고 외국기업으로 가게 되었고 11개월된 사람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국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아니면 퇴직위로금이라도 안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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