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8:21

안녕하세요. 이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어디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족들이나 동료근로자들은 냉정을 찾고,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1차적으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써 보상을 받아야하고, 차후 치료가 종료된 다음에는 회사측의 안전관리미흡 등 사고의 근본원인부터 파헤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은 2중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재처리하여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로자의 치료에 충실을 다하고, 그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산재치료가 종료한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구요.

3. 보상절차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따라서 일단 회사측에 산재로 처리할 것을 통보하시고 적극협조하라고 당부하십시오. 회사에 산재처리 담당자가 있다면 가족들과 산재담당자가 함께 산재로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회사가 산재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지않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치료병원과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확인하여주지 않으면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업무상재해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이 증거로써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를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당연가입대상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당해 근로자의 산재요양승인 여부를 통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 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도 가능하구요.

4. 이러한 산재보험의 보상은, 정률로써 정해진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나 노동력 상실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상과 실제 근로자 피해에 대한 보상의 차액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나 가족은 우선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치료과정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강현 wrote:
> 저의 숙부님께서 고속전철 관련 작업중 22000V 고압에 감전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현재 병원에서는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고 슬픈 마음으로 장례준비를 하고있습니다.
> 사고는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경에 일어났고 화상전문이라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서울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 남아계실 작은어머니와 어린 사촌동생을 위해서 보상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워낙 법률쪽에 문외한이라 힘든점이 많습니다.
> 산업재해보험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많은 분들의 상담요청으로 바쁘신줄 알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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