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9:40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월초 회사의 비리를 알게되어 상급자에게 4차레에 걸쳐 보고를 했으나 묵살(일방적으로 더이상 파고들시 다칠 수 있다)을 당하고, 비리 관련된 내용의 업체에서 감사와 특정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물론 이업체는 저희 회사의 비리로 인하여 손해를 본 업체임) 그런데 업체 측의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어 내용이 다시한번 묵살을 당했습니다.

문제를 제시 했던 업체는 빠지고 혼자 남게 되었는데 상급자가 특정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업체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실 또한 공론화 시켰지만 이회사는 비상장 회사라 주주 명단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어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회사는 3개월간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고, 전 3개월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있음)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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