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1:03
안녕하세요...저는 제 처에 억울함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알고자 이렇게 노동법률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아내는 현재 은평구 불광동지역의 한 중소기업에 9년째 자금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오월에 결혼하여 지금은 임신9개월째 다음달이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니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허용되지 않으니 그만 집에서 쉬라는 말을 듣고 지금은 인수인계 때문에 울자 격자 먹기식으로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여지껏 전에 있던 여사원들은 당연히 결혼하면 이 회사를 나가야 하듯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제 처에 출산 휴가를 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여 직원들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예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억울한 해고를 당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인 중소기업이라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30명정도가 넘는데 어떻게 이러한 회사가 아직도 있는지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이제 인수인계가 끝나면...제처는 억울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표를 내지않고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회사에서의 안보이는 눈치와 따가움등은 더욱 심할것이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출산휴가가 안된다면 월차를 써서 한달만 쉰다고 이야기 했지만 회사에서는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않나요?..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제 아내를 해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신청을 해야하는지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띄었습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비용까지 합산해서 줄테니 그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상담자님...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2002년 4월18일 상담자 권성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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