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00:26
저는 얼마전 은행에 1년단위 계약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후 은행측에서 연장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이전직장에 고용보험에 2년여 가입되어 있었슴)

또 하나,
요즘, "금융산업노사"에서 주 5일 근무를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협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정직원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직인 저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는것인지, 그렇게 되면 급여등을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
저는 기혼자이며, 남편은 현재 실직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입사당시 제시되었던 급여 외에 육아수당, 가족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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