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러한 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자기사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직으로 분류되어(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회사측이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19호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의 사유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든, 징계해고이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3. 육아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정한 수당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상황에 따라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정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수당을 법정수당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수당이라고 명칭합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가 육아수당이나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규정을 명시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주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되는 논의를 지켜보아야 할 거이어서 저희들로써도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얼마전 은행에 1년단위 계약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후 은행측에서 연장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이전직장에 고용보험에 2년여 가입되어 있었슴)
:
:또 하나,
:요즘, "금융산업노사"에서 주 5일 근무를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협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정직원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직인 저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는것인지, 그렇게 되면 급여등을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
:저는 기혼자이며, 남편은 현재 실직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입사당시 제시되었던 급여 외에 육아수당, 가족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
:바쁘신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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