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8 16:1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01년 10월 8일부터 2001년 12월 4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약 60일)
그리고 2001년 12월 5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구요..
아기 출생은 2001년 12월 2일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을 사용하지 않아 급여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유아휴직급여는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고용안정센터(서초)에서는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 5장의2 육아휴직등'에는
아래내용과 같이 써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을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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