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0:19
저는 2001년 3월 15일로 회사에 3개월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퇴지기금 포함)을 하는데 매달 1/13 등분의 연봉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1/13등분의 연봉은 연말에 퇴직금으로 정산하단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저는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고 2001년 3월 15일 일년이 되었어도 올해 연봉협상은 올해로 다시 협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로금이란 이유로 사장에게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돈을 수령하였습니다.

지금 2002년 5월 퇴사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자인가요? 개인적으로 받은 위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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