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4:41

안녕하세요. 미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수습기간포함)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다만, 귀하가 위로금조로 받은 금액을 회사측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의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저액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니 님이 남기신 글:
:저는 2001년 3월 15일로 회사에 3개월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퇴지기금 포함)을 하는데 매달 1/13 등분의 연봉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1/13등분의 연봉은 연말에 퇴직금으로 정산하단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작년 12월 저는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고 2001년 3월 15일 일년이 되었어도 올해 연봉협상은 올해로 다시 협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외로금이란 이유로 사장에게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돈을 수령하였습니다.
:
:지금 2002년 5월 퇴사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자인가요? 개인적으로 받은 위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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