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2:23
2000.12.11일에 입사하여 인턴사원으로 3개월을 거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은 70%의 급여만 받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 6.25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연봉1,5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구여...
사장은 몇 달을 미루면서 다시 복직을 권유 했고요...그래서 저는 다시 2001.10월 말경에 복직을 하고 11월 12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12월에는 재 연봉책정을 한다며 1,80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지급 못한 급여는 2월 부터 차차 지급 하겠다며 전 직원에게 말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 이유는 생계유지도 있지만 퇴근시간이 없고 회사에서 밤새기가 일쑤며 후에는 당연하듯이 직원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 1월에 다시 퇴직을 하였고요...
물론 저 말고도 고소한 직원들이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요 2002년에 와서야 의료보험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라고 판단되는 것은.........대학 공부를 끝마치고 교수님의 소개로 이 회사를 다니게 된것이며 교수님이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맘도 있지만 교수님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그래서 몇 몇 학생들이 일만 해주고 1,2달 급여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난무 합니다.

직장이 서울이고 주거지역은 부천입니다. 진정서를 어디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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