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4:05

안녕하세요. 박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과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금은 각 법의 취지와 정의에 따라 성격상 차이가 있는 급여입니다. 세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항목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중에서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이냐에 중심을 두는 개념입니다.

예컨데,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근로자에게 포상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의 경우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아닐지라도 근로자 개인별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세법상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우 님이 남기신 글: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호의적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쪽에서는 특별상여금이라도 무조건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소득과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임금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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