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4:05

안녕하세요. 박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과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금은 각 법의 취지와 정의에 따라 성격상 차이가 있는 급여입니다. 세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항목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중에서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선까지이냐에 중심을 두는 개념입니다.

예컨데,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근로자에게 포상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의 경우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아닐지라도 근로자 개인별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세법상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우 님이 남기신 글: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호의적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쪽에서는 특별상여금이라도 무조건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소득과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임금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답변】특별상여금 ... 2002.05.13 645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 2002.05.10 588
【답변】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 2002.05.13 620
산재 사고의 사업주와의 합의 2002.05.10 635
【답변】산재 사고의 사업주와의 합의 2002.05.13 1007
월급문제로.. 2002.05.10 347
【답변】월급문제로.. 2002.05.13 320
실업급여 2002.05.10 395
【답변】실업급여 2002.05.13 418
퇴직금 지급 및 밀린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0 392
【답변】퇴직금 지급 및 밀린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3 423
휴일일수산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0 967
【답변】휴일일수산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3 1502
체불임금 처리 방법 2002.05.10 440
【답변】체불임금 처리 방법(재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방법) 2002.05.13 685
다시 여쭙니다... 2002.05.10 370
【답변】다시 여쭙니다...(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02.05.12 435
너무나 억울해서...다시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 2002.05.10 493
【답변】너무나 억울해서...다시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 2002.05.12 482
소송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2002.05.10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