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3:38

안녕하세요. 방창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사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셨다니, 산재로 처리하여 모든 치료가 완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에서 받은 급여외의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손해배상금에서 근로자가 잘못한 부분이 제해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사용자측이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측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의 잘못을 끌어내어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산재 전문 변호사 등에게 알리고 조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창한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고 전 산재 사고를당해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사업주에게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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