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이 은혜적 호의적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쪽에서는 특별상여금이라도 무조건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소득과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임금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쪽에서는 특별상여금이라도 무조건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소득과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임금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