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08: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다른회사와 마찬가지로
1달만근에 1개의 월차, 1년만근에 10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월차의 사용에 있어서,
평일에 쉴경우에는 월차 1개의 소진이 맞겠지만,
토요일과 같이 4시간 근무일에 쉴경우에는
반차의 소진이 맞지 않나요?

토요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가 필요해서 쉬었을경우
반차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월차 1개의 소진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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