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09:55

안녕하세요. 장요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가 또는 휴일은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연속적으로 주는 1일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반차"의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게 정해진 날(예컨데,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통상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로 인정해야 하며, 그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1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최근 실무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로 인정을 해주거나, 근로자가 조퇴나 지각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나머지 반차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다른 토요일 혹은 다음 조퇴 또는 지각에 나머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반차"는 법의 현실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요섭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다른회사와 마찬가지로
:1달만근에 1개의 월차, 1년만근에 10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연월차의 사용에 있어서,
:평일에 쉴경우에는 월차 1개의 소진이 맞겠지만,
:토요일과 같이 4시간 근무일에 쉴경우에는
:반차의 소진이 맞지 않나요?
:
:토요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가 필요해서 쉬었을경우
:반차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월차 1개의 소진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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