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8:26

안녕하세요. 박성렬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설계를 하면서 법률적인 제반사항에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각 사례를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검토해보신후,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구성항목과 귀하가 연근수당이라고 표현하신 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렬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벤처기업에 인사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연봉제를 도입을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몇가지 의문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 연차수당의 일급 또는 시급 산정시 총연봉액을 사용하게되면 기존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지급해 왔던 고정적 비용을 계산해 보니 총 임금에 약 65%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총연봉액의 70%를 기본급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연근수당에 있어서 하루에 2시간정도를 질문1의 방식에 따라 추가로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할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
:3)연구원의 경우 연근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에 연봉계약서가 유효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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