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8:47

안녕하세요 이진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처리 사건에 대한 귀하의 상담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다소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산재법이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불복제도는 기본적으로 요양의 승인,불승인에 관한 불복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단(노동부)의 과태료 처분등에 대해서도는 아마도 행정심판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룓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충분한 답변을 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과태료 문제 역시 사업주에 대한 문제라 근로자에 대한 문제만을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의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석 님이 남기신 글:
:산재에 관한 문의입니다.
:2월중순에 제 아버지(사다리차로 일하시던중)가 허리골절로 2달간 병원 신세를 지셨었는데, 산재 처리가 되는 줄 알고(기러기 익스프레스에 구두로 입사 하셨음) 산재 처리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 해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산재에서 나오는 일당을 신청하러 서류를 냈더니, 기러기측 사장과의 약속을 산재측에서 확인했어도, 사다리 차영업은 자영업자이기때문에 돈을 내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산재 측에서는 사장과 사장의 계약은 산재 처리가 안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거 같으니까 산재 신청한것을 신고 안했으니(영창 안가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2배(280 만원)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
:법이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야 하겠지만, 억울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위에 얘기를 들으니까 산재에서 돈이 나올때에는 산재 측에서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고 돈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안하고 돈을 내준후, 나중에서야 돈을 신청 하니까 그때서야 자영업자라는 것을 감지. 위법임을 알아채고, 돈을 내줄수 없다는 것과 함께 벌금(치료비 포함 병원비를 개인이 다시 부담)을 부과(2배)하는 것을 이해 할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집이나 기러기측 사장님 어떻게 그 법을 알겠습니까?
:산재에 가입했으니까 혜택을 받을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지요~ 누가 산재에 가입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산재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재측에서 확인을 하지않는 부주의함..또 그것을 약자인 서민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이런 행위를 저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280만원을 우리집이 다 부담하기에도 부담스럽고, 2배의 벌금을 내기에는 억울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을 잘아시고 도움을 줄수 있는분의 답변을 기다리다리겠습니다.......
:
:(산재 처리가 안된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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