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9:02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회사에서 연장근무(잔업)에 대하여 통제가심하여
현장직에서는 생계비가 확보되지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현장직이면 최초 임금책정시 기본급이외에 어느정도 기본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임금이 정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정책적으로 연장근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가지고는 현재의 물가수준이나 생계비 확보를 할수가 없는데
노동자는 어떤논리로 회사와 맞서 적정한 생계비 확보를 할수있는지요
현장직 임금 형태의 기본적개념이나 사용자가 제한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4 442
【답변】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4 494
【답변】 3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4 392
【답변】 근무시간.(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할 있나?) 2002.05.24 9934
퇴직금과 출자금.. 2002.05.24 630
【답변】 대체근로에??? 2002.05.24 396
파견근무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2002.05.24 408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24 318
사장이 바뀌었는데... 2002.05.24 394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3 455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3 468
【답변】 제가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5.23 410
3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3 381
【답변】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2002.05.23 415
【답변】 년월차 수당청구 할수 있는지 2002.05.23 1596
【답변】 부당해고관련...(해고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해보아야 합... 2002.05.23 38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5.23 340
【답변】 파견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2.05.23 346
【답변】 임급을 못받았는뎅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23 460
【답변】 최저시급 관련 2002.05.23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049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