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9:02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회사에서 연장근무(잔업)에 대하여 통제가심하여
현장직에서는 생계비가 확보되지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현장직이면 최초 임금책정시 기본급이외에 어느정도 기본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임금이 정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정책적으로 연장근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가지고는 현재의 물가수준이나 생계비 확보를 할수가 없는데
노동자는 어떤논리로 회사와 맞서 적정한 생계비 확보를 할수있는지요
현장직 임금 형태의 기본적개념이나 사용자가 제한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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