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0:1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는 바로 바로 임금지급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본이 안된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사용자가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니(계속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것을 미루어보면..)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2. 아마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고 법원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2주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소송보다 간결한 절차로 신속히 채무명의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지급명령을 기한 채무명의로 근로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강제집행이 될만한 사용자의 재산은 근로자가 직접 수소문해보는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가 법인 이라면 법인명의재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선택되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았고
:
: 다시 소액청구소송을 해서 이행서도 받았습니다
:
: 2주가 지나고 사장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집행없이
:
: 바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강제집행의 경비는 어느 정도 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
: 사장은 계속 일을 하면서 저 같이 피해를 볼 신입사원도 계속 뽑으면서
:
: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돈을 줄 모양인지 2주가 다되어 가도
:
: 연락이 없습니다
:
: 강제 집행신청을 제가 하고 사장이 알아야 줄 모양입니다
:
: 강제 집행이 우리가 아는 딱지 를 붙이는 것이라는데
:
: 딱지 붙이기 전에 사장한테 연락이 가는겁니까
:
: 아니면 딱지 붙이고 돈을 주면 다시 딱지를 없앨수 있는것인지
:
: 한번 붙이면 경매까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
: 적은 돈이지만 꼭 받겠습니다
:
: 근무 중에 딱지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
: 다른 사원들도 알수 있게말이죠
:
: 저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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