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02:5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2002. 05. 20일 에 면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로 3명을 고용하여 도로의
잡초제거를 지시하였 습니다.
아버지께서, 잡초제거제 애초기를 사용하시다가 도로에버려진 철사가 애초기 칼날에 튀어 아버지의 다리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뼈가부러져 수술을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일년농사를 시작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무슨종류의 상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및 각종 받아야할 보상의 종류는 무엇이 잇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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