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20:58
수고 하십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파업에 동참했을때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파업기간-3월2일--3월20일까지
퇴직일-5월20일
퇴직전 90일에서 파업기간은 빼고 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퇴직전 90일로 연속해서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좀 알으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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