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20:58
수고 하십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파업에 동참했을때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파업기간-3월2일--3월20일까지
퇴직일-5월20일
퇴직전 90일에서 파업기간은 빼고 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퇴직전 90일로 연속해서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좀 알으켜 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2002.05.23 352
면직에 관해서 질문이요..^^ 2002.05.23 343
【답변】면직에 관해서 질문이요(수습근로자로써 3개월미만자는 ... 2002.05.23 557
작년년말정산환급금아직못받았는데... 2002.05.23 946
【답변】 작년년말정산환급금아직못받았는데... 2002.05.23 991
아직까지 못받은 임금....ㅜㅡ 2002.05.23 353
【답변】 아직까지 못받은 임금....ㅜㅡ 2002.05.23 428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2002.05.23 355
【답변】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2002.05.23 463
바뀐 파견법에 대한 불만.. 2002.05.23 435
【답변】 바뀐 파견법에 대한 불만.. 2002.05.23 402
장애자도 아니고 발령대기중이었는데 억울해요..울고싶을정도로.. 2002.05.23 656
【답변】 장애자도 아니고 발령대기중이었는데 억울해요..울고싶... 2002.05.23 687
연차휴가가 며칠? 2002.05.23 524
【답변】 연차휴가가 며칠?(연월차휴가의 출근율산정에 대하여) 2002.05.23 390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2002.05.23 381
【답변】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무엇인지...(학습지 교사의 퇴직... 2002.05.23 1162
답장을 잘 받았습니다. 2002.05.22 446
【답변】 답장을 잘 받았습니다.(사용자의 4대보험 미가입) 2002.05.23 1357
» 파업기간의퇴직금산정 2002.05.22 768
Board Pagination Prev 1 ...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