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8 11:21
초등학교에서 10개월 기간제로 전산보조원으로 일하게 된 동생의 근로 계약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중에 "주중에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당일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의 내용에서 국가공휴일등의 사정으로 출근하여 일할수 없음으로 인한 무근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개인사기업체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강사료를 석달째 주지 않습니다. 2002.06.18 1382
【답변】 세무조사와 체불임금과의 관계여부 2002.06.18 890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17 962
【답변】 월급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002.06.17 365
【답변】 체불임금 체불에 대해서 2002.06.17 405
【답변】 6/13 지방선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02.06.17 873
【답변】 임금상당(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하나?) 2002.06.17 374
【답변】 회사에 들어간 후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2002.06.17 424
【답변】 임금체불 사례에 해당하는지? 2002.06.17 473
【답변】 회신 2002.06.17 381
【답변】 검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구약식이란?) 2002.06.17 9913
【답변】 도와주세요(수급시간이 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 2002.06.17 609
【답변】 부당 노동 행위 신고하면 .....?(법정근로시간이상의 근... 2002.06.17 2634
【답변】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져?? 2002.06.17 419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06.17 391
【답변】 사장들의주소...(사용자의 주소와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2002.06.17 548
【답변】 급여문제점... 2002.06.17 368
【답변】 초등학교에서 전산보조원으로 일할경우의 임금관련문의 2002.06.17 595
【답변】 저희 회사의 각종 비리에 관해서.. 2002.06.17 481
도와주세여... 2002.06.17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