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8 11:21
초등학교에서 10개월 기간제로 전산보조원으로 일하게 된 동생의 근로 계약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중에 "주중에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당일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부분의 내용에서 국가공휴일등의 사정으로 출근하여 일할수 없음으로 인한 무근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개인사기업체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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