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4:45

직장이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가 일부러 임금을 체불시키고 있습니다.
급여줄 형편이 못되고 부담스러우니까 알아서 나가달라고 하는군요
이미 나간 직원들 중 몇몇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형사,민사소송을 해도 법인이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체불 임금은 받기 힘들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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