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2:46

안녕하세요. 나그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재산이 있는 한,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히 도산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법인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부터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야 합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보내져서 사업주는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순순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복잡한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절차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체불임금문제 뿐만은 아니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써는 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마찮가지입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그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직장이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가 일부러 임금을 체불시키고 있습니다.
: 급여줄 형편이 못되고 부담스러우니까 알아서 나가달라고 하는군요
: 이미 나간 직원들 중 몇몇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형사,민사소송을 해도 법인이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체불 임금은 받기 힘들거라고 합니다.
:
: 어떻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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