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2:35

안녕하세요. 이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제18호에 의하면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만둘 때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해도 제가 원하지 않고 그만 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대상자나 기준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데, 대상자나 기준도 답변좀 부탑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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