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8:11
안녕 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노동조합간부가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지부의집회및 타단체의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하고자 1시간의 외출허가 신청을부서가 다른 조합간부20여명이 담당 팀장에게 정식 절차를 밟아 하였으나 회사는 생산에 저해됨으로 사용외출을 허가 하지 않았 을때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단체협약상 용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나 2시간의 사용 외출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집회참석차 사용외출을 요청했을때 회사가 허가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수있는지요.
2.외출을 허가하지않는것이 정당하지않다고 생각 되어외출을 허가받지않고 실행에 옮겼을때 회사가 할수있는 최상의 제제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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