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20:33
저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현재까지 산전휴가를 사용한 여성이 아무도 없으며, 제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임신한 사실을 2월말에 회사측(팀장)에 알렸고, 회사측(팀장)은 출산전후하여 1년정도 휴직을 하는 것을 권유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그 팀장은 현재 퇴사를 하였고, 후임팀장 및 회사 중역과 재협의하에 3개월 법정 휴가(9~11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5월중순쯤 휴직기간중에 임시직 사원을 구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품의도 재가(대표이사결재得)를 받아 현재 임시직 사원을 구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임시직 사원의 근무은 7/1부터 5개월간) . 그리고 당시 처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저도 경영층의 반응을 물었으나,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규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퇴직을 원한다고 합니다.(평소 친분이 있는 팀장님한테서 오늘 들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 현명하게 대처하라고요) 인사관련 중역과 저희 담당중역 및 팀장님 알고 계시는데 저에게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현재 관련사에도 출산휴가 사용한 적이 없고, 관련 동종업계에서도 경우가 없고, 제조업체에서 배불러가 회사에 다니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 향후에 결혼을 하면 모두 퇴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이런 구석기 시대적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으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고, 결혼이나 임신의 사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요. 만약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 명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2년 다닌 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쫒겨나는 듯한 심정으로 퇴사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때문에요 2002.06.18 339
【답변】 퇴직금 때문에요 2002.06.20 359
실업급여2 2002.06.18 560
【답변】 실업급여2 2002.06.20 4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요. 2002.06.18 357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요. 2002.06.20 395
체불임금 2002.06.18 375
【답변】 체불임금 2002.06.20 331
궁금해서요...? 2002.06.18 363
【답변】 궁금해서요...?(근로자 개인 질병치료시 휴가는 유급인가?) 2002.06.20 1626
»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17 962
【답변】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20 796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06.17 391
【답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인정범위) 2002.06.20 533
도와주세여... 2002.06.17 357
【답변】 도와주세여...(구두상 약정으로 일주일을 일했는데-체불... 2002.06.20 607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2002.06.17 514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2002.06.20 412
노동부에 10번도 더 갔다왔습니다..답변 꼭.부탁합니다.. 2002.06.17 441
【답변】 노동부에 10번도 더 갔다왔습니다..답변 꼭.부탁합니다.. 2002.06.20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