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1:02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행위로 노동부에
사업주 처벌을 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제게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16일 해고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고소건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고 경위>
제 경우에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읍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사장과의
의견이 맞지않아서 라도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였지만 구두로 해고
해도 무방하다며 해고통보서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위해 고소하였고 사건
담당인 근로감독관은 본인에게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에 대한 확인을
하지않아 제가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조사시 사장은 본인은 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관리
부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장의 지시없이 해고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근로
감독관에게 설명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의 고소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것인데 해고는 관리부장이 했으므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입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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