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20:33
저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현재까지 산전휴가를 사용한 여성이 아무도 없으며, 제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임신한 사실을 2월말에 회사측(팀장)에 알렸고, 회사측(팀장)은 출산전후하여 1년정도 휴직을 하는 것을 권유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그 팀장은 현재 퇴사를 하였고, 후임팀장 및 회사 중역과 재협의하에 3개월 법정 휴가(9~11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5월중순쯤 휴직기간중에 임시직 사원을 구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품의도 재가(대표이사결재得)를 받아 현재 임시직 사원을 구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임시직 사원의 근무은 7/1부터 5개월간) . 그리고 당시 처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저도 경영층의 반응을 물었으나,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규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퇴직을 원한다고 합니다.(평소 친분이 있는 팀장님한테서 오늘 들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 현명하게 대처하라고요) 인사관련 중역과 저희 담당중역 및 팀장님 알고 계시는데 저에게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현재 관련사에도 출산휴가 사용한 적이 없고, 관련 동종업계에서도 경우가 없고, 제조업체에서 배불러가 회사에 다니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 향후에 결혼을 하면 모두 퇴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이런 구석기 시대적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으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고, 결혼이나 임신의 사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요. 만약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 명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2년 다닌 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쫒겨나는 듯한 심정으로 퇴사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 회사...너무 하네요.. 2002.06.24 399
답변 감사합니다. 2002.06.25 381
궁금해서요 2002.06.24 342
【답변】 궁금해서요(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자 중 '수습 사... 2002.06.25 1532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탁드려요ㅜ_ㅜ 2002.06.24 528
【답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탁드려요ㅜ_ㅜ 2002.06.25 514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이란.... 2002.06.24 554
【답변】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이란.... 2002.06.25 452
작년 연차수당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2002.06.24 708
【답변】 작년 연차수당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2002.06.25 608
휴직급여산정 2002.06.24 881
【답변】 휴직급여산정 2002.06.25 520
궁금합니다 2002.06.24 356
【답변】 궁금합니다 2002.06.25 430
꼭 도와주세여 2002.06.24 376
【답변】 꼭 도와주세여(체불임금건이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았... 2002.06.25 485
밀린임금을 주겠다는 말에 퇴직했는데.. 2002.06.24 411
【답변】 밀린임금을 주겠다는 말에 퇴직했는데.. 2002.06.25 354
전달치 월급도 주지 않고 짤랐습니다. 2002.06.24 491
【답변】 전달치 월급도 주지 않고 짤랐습니다. 2002.06.25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