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5:43
안녕하세여
제가 한 학원에 1년동안 일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퇴직금은 커녕 월급도 못받구 그만두게 되었는데 원장은 원래 그만두면 1달 후에 돈을 받는 거라며 1달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구 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은 노동청에 나오지두 않구 정해진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는 그 원장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건 일체와 함께 수원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본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고 했습니다.그럼 저는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는 그 학원에 다니면서 8시 반에 출근해 6시 반이 퇴근이였지만 대부분 8시 더 늦으면 9시 까지도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떄마다 원장은 약속이 있다며 일찍 퇴근을 했구요. 늦게까지 일하는대도 저녁 한 번 사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원장이 했는데 반찬을 적게해 선생님들은 거의 김치만 먹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 종일반 아이들 간식을 먹으려고 하면 눈치를 주며 집에 가서 해결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일요일에 대회에 있어 가게되면 수고비는 커녕 점심값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까지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도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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