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2:15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리 쎄지는 않습니다만...

2. 그러나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임금을 지불할 책임은 남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담당했던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분 1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체불임금확인허 1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1부는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고,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부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제가 한 학원에 1년동안 일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퇴직금은 커녕 월급도 못받구 그만두게 되었는데 원장은 원래 그만두면 1달 후에 돈을 받는 거라며 1달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구 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은 노동청에 나오지두 않구 정해진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는 그 원장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건 일체와 함께 수원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본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고 했습니다.그럼 저는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저는 그 학원에 다니면서 8시 반에 출근해 6시 반이 퇴근이였지만 대부분 8시 더 늦으면 9시 까지도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떄마다 원장은 약속이 있다며 일찍 퇴근을 했구요. 늦게까지 일하는대도 저녁 한 번 사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원장이 했는데 반찬을 적게해 선생님들은 거의 김치만 먹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 종일반 아이들 간식을 먹으려고 하면 눈치를 주며 집에 가서 해결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일요일에 대회에 있어 가게되면 수고비는 커녕 점심값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까지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도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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