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0:45

안녕하세요. 김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 이직의 사유를 쉽게 풀어말하자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즉 해고(중과실로 인한 해고 제외)나 권고사직, 혹은 동거의 친족을 간병해야 하는 날이 30일 이상 되어서 이직하거나,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고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거나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힘들어서 이직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은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각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신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도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러한 관행이 없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 을 회사측에 요구하거나, 회사내 별도의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면서 출산전까지 회사에 다니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또한 차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자 보호규정 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 사업장내 임신으로 인한 이직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다면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이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임신 5개월째로 직장이건 일의 종류상
: 더 일하는것은 무리여서 그만두려하는데..
: 가정형평상 실업급여를 받고싶읍니다.
: 방법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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